20대 총선 당시 ‘친박’ 당선 위한 정보활동 지시 혐의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청장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과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전국의 정보 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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