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자산 시장 불확실성 커져
비트코인 조정장 이어져
국내에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달 중순부터 시작된 조정장이 지속됐다. 별다른 호재가 없는 데다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시장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비트코인 조정장 이어져
국내에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오미크론, 시장 불확실성 키워
4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번주 가상자산 총 시가총액은 2조4000억~2조7000억달러 대의 규모를 기록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비트코인(BTC)의 최고가는 5만9113.40달러, 최저가는 5만3569.76달러였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전세계에 확산되면서 5만9000달러 대였던 시세가 5만3000달러 대로 급락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3~4일후 5만7000달러 대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지난 달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6만8789.63달러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자산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안겨줬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매입규모축소(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1월 30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몇 달 일찍 끝내는 게 적절할 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 시장에 돈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실시했던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11월과 12월에 각각 월 150억달러 규모의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테이러핑이 예정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 헤지펀드매니저로 제도권자산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리서치를 제공하는 자이예컨설팅의 나임 아슬람(Naeem Aslam) 설립자는 나스닥 기고문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투자자들은 당분간 방관해야 한다"며 "다만 가상자산의 펀더펜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며, 시세 하락은 일부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그런가 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
지난 3일 가상자산 수익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해 정부와 국회는 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길 경우 20%의 세율과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로 정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BTC)에 투자해 1년 간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과세 시기가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됐다. 세율은 동일하다.
업계는 남은 1년간 완성도 있는 과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업권법 마련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업계와 투자자들의 불만은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투기로만 인식할 뿐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던 데에 있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 주요 지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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