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진해교육사령부에 드론 띄워 촬영한 60대 벌금 100만원

뉴스1

입력 2021.12.05 10:15

수정 2021.12.05 10:15

자료사진. ©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드론을 띄워 수차례에 걸쳐 군사기지를 촬영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부장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10분여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70~100m 상공으로 드론을 띄워 진해교육사령부 등 군사기지를 수차례에 걸쳐 사진 촬영했다.

재판에서 A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나마 관할부대장 등의 승인 없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등을 촬영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