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 부담 더는 방향으로 개선책 내
최대한 재택치료 기조로 의료대응력 강화나서
재택치료 가족들 8일차부터는 출근·등교 가능
최대한 재택치료 기조로 의료대응력 강화나서
재택치료 가족들 8일차부터는 출근·등교 가능
[파이낸셜뉴스]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재택치료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추가 생활비가 최대 48만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및 의료체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우리 나라는 외국에 비해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경증·무증상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재택치료가 일반화돼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입원율은은 한국이 20%내외로 나왔지만 영국은 2.78%, 싱가포르 6.95%, 일본 13.8%, 독일 4.69%로 나타났다.
정부는 먼저 지자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해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한다.
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한다.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또 안전한 공간에서 필요한 검사·대면 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는 감염관리료, 흉부X선, 혈액검사 등이다.
이송체계를 확대된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단, 비응급 상황에서 단기·외래진료센터 이동 시에는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각선으로 앉아 창문 열고 운전해야 하며,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비응급상황 이동 시에 허용된다.
정부는 가족의 공동격리 부담을 해소한다.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한다. 가족 등도 8일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한다. 또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 경우, 기존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외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추가 생활비는 4인 가족 기준 46만원이고, 1인 가구는 22만원이다. 만약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완료자나 18세 이하라면 1인가구는 기존 33만9000원에 22만원을 추가해 55만9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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