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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 공사중인 건물 방화기준 등 신규 KFS 제·개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8 16:33

수정 2021.12.08 16:33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파이낸셜뉴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2021년도 한국화재안전기준(KFS) 총괄위원회를 열고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등 6개 기준을 제정 및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KFS는 협회가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국제 수준에 상응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만들고 있는 민간방재기준이며, 지금까지 모두 79개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초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협회는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인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 개축, 철거 등 공사물건에 대한 방화기준'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비대면 위험관리를 위한'원격점검 기준', 석유화학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해양시설 방화기준','의료시설'과'의약품 제조공정 방화기준'등 5개 기준이 제정됐고 '피뢰설비 설치기준'이 개정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제정한 KFS가 건축공사장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위험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에 기준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FS는 협회 홈페이지-지식창고-한국화재안전기준(KFS)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다.

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화재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 위험관리 전문기관이다.
화재 등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형 건물인 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방재기술 시험연구, 화재원인조사,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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