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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대표·친동생,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09:12

수정 2021.12.09 09:12

지난 8월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사진=뉴스1
지난 8월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니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씨(34)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2월께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선결제 방식으로 일부 회원을 모집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8월 머지포인트의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먹튀논란'이 일었고 이에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머지플러스 본사, 머지서포터, 강남·성동 등의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피해자 148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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