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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 환수 소송서 패소 후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0:18

수정 2021.12.09 10:18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땅의 국고 환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병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 소유권이 1957년 이해승에게 단독 상속받은 이 회장 명의로 이전됐으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에 부쳐져 제일은행이 낙찰받았다가 이후 1967년 6월 이 회장이 땅을 도로 사들인 점을 고려했다.

해당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1917년 취득한 땅이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개시부터 광복까지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에 기여한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 침략에 적극 협력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그는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 2월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홍은등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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