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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새 2500만원이 9600만원으로?···“불법 금융투자업 주의하세요”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12:00

수정 2021.12.15 12:00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업체 담당자 말을 믿고 2500만원을 입금한 후 업체가 지정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며칠 후 해당 HTS 화면에는 원금과 수익을 합쳐 약 9600만원이 표기돼 있었다. A씨는 이 금액을 찾기 위해 환급을 요청했으나 B업체는 이를 위해선 세금 22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도 갖은 명목으로 2400만원, 2900만원, 24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다 결국 B업체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유인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자산가치 상승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을 악용해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고수익’,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후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올해 11월까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했다”며 “이들 업체의 수법 또한 점차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금융투자업의 주요 행태를 크게 △투자중개형 △투자매매형 △(유사)투자자문형으로 나눠 제시했다.

투자중개형의 경우 메신저를 통해 주식·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후 HTS 화면상 막대한 수익을 번 것처럼 꾸미고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각종 핑계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청한 후 잠적한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을 미끼로 삼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투자매매형은 OO홀딩스, XX인베스트 등 외견상 기업공개(IPO) 컨설팅 회사를 가장하는 업체들이 몇몇 상장사가 자신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이후 투자자가 매입 대금을 입금하기 전 주식을 선입고해주며 안심시키고 매수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해버린다.

투자자문형은 메신저 등으로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오픈·단체 채팅방으로 끌어들인 후 고급 주식정보 제공을 명분으로 1대 1 대화방으로 유인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튜브형, 언론사 사칭형 등이 있다.

이에 금감원 측은 △고수익 보장 등 비정상적인 투자권유 거절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 확인 △불법업자로 판단 시 지체 없이 신고(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소비자원) △신중한 비상장 주식 투자 등을 유의점으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 제보를 받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 차단 및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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