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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7 09:25

수정 2021.12.17 09:25

신세계아이앤씨,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신세계아이앤씨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신세계아이앤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심사를 거쳐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데이터 유출이나 침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대응력을 우선으로 갖춰야 한다. 신세계아이앤씨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세계아이앤씨의 데이터 분석, 보안 관련 전문 인력과 신세계 그룹 및 유통 분야의 안정적 IT 운영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삭제하거나 대체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 데이터다. 여러 개의 가명정보를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만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권한을 가지게 된다. 데이터 결합 외 가명정보 결합설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컨설팅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세계아이앤씨는 데이터 전문기업과 전략적 협업으로 다양한 산업 군의 데이터 풀을 활용, 우수 결합 레퍼런스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으로 데이터 융·복합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기업들이 결합 대상 기관,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중계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신세계 그룹 내 유일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그룹 내 시너지 창출방안도 모색한다. 유통 외 다양한 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아이앤씨 정아름 IT서비스담당 상무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결합으로 데이터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신세계아이앤씨의 데이터 결합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데이터 가치는 높여 데이터 비즈니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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