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내년 청년층 신기술 인력 양성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106만개 직접 일자리도 만든다. 또한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플랫폼 종사자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현장 안착과 예방 중심 감독·재정투자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내년 '완전한 회복'과 '활력 있고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일자리 지원 강화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집중…직접 일자리도 106만개
고용부는 우선 내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 확산(K-Digital Training, ‘22년 2.9만명), 신기술 분야 하이테크 과정(폴리텍, AI+x, 저탄소 등 +10개 학과) 확대 및 고졸인력을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106만개 직접 일자리는 연초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유형별로 △노인 84.5만개 △장애인 2.8만개 △저소득층 6.6만개 △청년 2.7만개, △여성 0.8만개 등이다.
내년에도 약 16만4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0.6조원을 지원, 고용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한다.
내년부터 노동전환 지원이 본격화된다.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이 시작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한 인센티브 등이 도입된다.
내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 등 채용 인센티브 강화, 직무훈련·일경험 확산을 위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170억원) 등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다.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도 시작된다.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당 30만원 신규 지급한다.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급한다.
■고용보험 확대…산재 사망 감축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 일터 구축에도 역점을 둔다.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고 추가 직종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는 자율점검표 보급, 컨설팅(2000개소)·재정지원(1.1조원) 연계 등 기업 내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50인 미만 기업에는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취업자 증가가 예상되나, 방역리스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역량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