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국무회의 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을 심의했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취지가 있다"며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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