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목욕 중인 20대 친딸을..."하자"며 끌어안은 '성추행 아버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06:50

수정 2021.12.28 05:42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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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욕이 부정(父情)이 부정(否定)한 것일까. 친자식을 성추행하는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목욕 중인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친딸을 추행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6시쯤 포항시 자기 집에서 목욕하던 20대 딸 B씨를 훔쳐보다 들키자 화장실 안에 침입해 끌어안고 "하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몸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잡아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변인에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자녀들과 교류 없이 지내다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신체를 접촉한 것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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