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습폭행 인면수심 아들 선처 호소한 친모…40대 아들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7 15:44

수정 2022.05.04 17:28

폭력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 전력
재판부 “실형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격분한 나머지 노상에서 70대 노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조상민 판사)은 지난 22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5시3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A씨(71)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혐의다.

당시 술에 취한 서씨는 어머니 A씨에게 “돈을 달라”며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말다툼하다 격분해 들고 있던 옷으로 A씨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어 손으로 A씨의 몸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던 서씨는 근처에 있던 빈 유리병을 가져와 바닥에 힘껏 던져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A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과거 폭력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받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1회씩 선고받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맥주병을 깨트리며 A씨를 협박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원하는 액수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아들을 감싸며 처벌불원의 뜻을 밝힌 A씨의 의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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