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가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신고포상금을 전년 대비 2배 인상한다.
구리시는 21일 ‘구리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안에 따라 2022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에 담아 버리거나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하면 올해보다 두 배 인상된 포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2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한 경우 14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 등이다.
신고포상금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한 건당 최고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불법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 자원행정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8일 “쓰레기 소각-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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