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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위조로 징역 1년 '윤석열 장모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17:38

수정 2021.12.28 17:38

1심 판결에 불북, 항소장 제출
통장 잔고 위조로 징역 1년 '윤석열 장모 항소'
【파이낸셜뉴스 의정부=장충식 기자】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안모씨(59)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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