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씨 등이 옛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오산시에서 운전학원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지난 2015년 6월 공사를 마쳤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A씨 등에게 2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A씨 등은 개발부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토지 가액에서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종료시점지가는 개발이 종료됐을 당시의 땅과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다른 토지, 즉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옛 개발이익환수법의 규정이다.
A씨 등은 상속세 등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법 조항은 공시지가만을 근거로 삼아 정확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는 해당 토지와 가장 근사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추산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문가들의 조사 등을 거쳐 공시되는 등 기준일의 객관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0년에도 헌재는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기간 동안 땅값의 상승분 등을 반영하는 등 예외가 인정돼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옛 개발이익환수법 10조 1항에 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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