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장중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은과 기재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원위안 거래금액과 관련한 공제금액 산정시 실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대고객 거래실적을 우대하고 위안화 표시 공제전 잔액에 대한 공제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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