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9세 여아를 치고 도망간 차주가 경찰 조사에서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뻔뻔한 대답을 내놔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9살 아이가 뺑소니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글쓴이는 "딸이 친구를 기다리는데 주차돼있던 차가 앞으로 가면서 아이를 치고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격자분의 제보로 사고를 알게 됐고, 즉시 신고 후 조사 중"이라며 "목격자분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문제의 차량이 아이 허리 부근을 쳐서 아이가 앞으로 크게 넘어졌다. 아이 말로는 바퀴로 발까지 밟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천운인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차주는 형사한테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다"면서 "저는 아이 부모 입장이라 도저히 일반적으로는 판단이 불가하다. 이 사고 어떻게 보시냐"고 누리꾼들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함께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 문제의 차량은 인도에 주차했다가 빠져나가려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자아이를 쳤다. 넘어진 아이는 곧장 일어났지만, 절뚝거리며 인도로 걸어갔다. 이 차량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목길로 빠져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사람 면허 뺏어야 한다. 내가 다 화난다", "뺑소니범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인도에 차 못 올라오게 해야 한다", "뺑소니 처분 안 받으려고 '모른다'고 한 것 같다", "이건 못 본 게 아니고 안 본 거다", "사람 치면 느낌이 날 텐데 모를 리가 있냐" 크게 분노했다.
한편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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