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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P2E 게임이 제공하는 코인, 게임법상 ‘경품’에 해당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1 08:00

수정 2022.01.01 08: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게임이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내려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게임의 등급분류 취소 소식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던 수순이었다. 바로 P2E(Play to Earn)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P2E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 가상의 화폐)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동법 제28조 제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및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동법 제28조 제3호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위 내용 중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경품’이 바로 그것이다. 즉 NFT(대체불가토큰)나 가상화폐가 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거부한다는 말이다. 언뜻 생각하기엔 NFT나 가상화폐 개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품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 그런데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의 통념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워낙 첨예한 문제고 중요한 쟁점이다 보니 자세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아래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한다.

우연한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또는 1만점 단위로 나누어 발행 교부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에 기재된 점수만큼은 게임기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점수보관증은,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함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도3532 판결)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 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참조)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가 재산상 가치로 화체되고, 환가성을 지니도록 한 쿠폰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품 등에 해당함 (대법원 2018.1.25. 선고 2017도16214 판결)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법원은 점수보관증, 재산상 가치가 있는 점수와 환금성이 있는 쿠폰, 이용자간 교환가치가 있는 증서는 경품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은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경우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나 가상화폐가 경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P2E게임은 환금성이 있고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불허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문제없이 이용가능한데 우리나라만 갈라파고스화(세계시장고립) 되고 있다는 게임업계의 주장과 현행법상 해석을 토대로 사행성을 우려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고 소송도 난무하고 있다.
결국엔 법개정이 필요한 문제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가야 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이용자 뿐이기 때문이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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