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전비태세검열단 월북사건 조사 결과
GOP서 5차례 포착, DMZ 진입 후 '귀순' 오인
GOP서 5차례 포착, DMZ 진입 후 '귀순' 오인
합참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 감시카메라 등을 관리하는 메인서버와 영상저장 서버의 시계를 하루 2차례 동기화하도록 돼 있는 규정과 경보음이 울렸을 때 대대장과 상급부대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탈북민 김모씨는 2020년 11월 22사단 관할 경계구역에서 GOP 철책을 넘어 탈북했던 인물이다. 합참 관계자는 김씨의 당시 '월책 귀순' 경로와 이번 월북 경로가 10여㎞ 정도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번 사건 발생 뒤 2~4일 사흘 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김모씨는 최전방 경계부대의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과정에서 5차례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으나 당시 군은 이를 모두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김씨가 강원도 고성 지역 육군 제22보병사단 관할 구역,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통해 민통선 이남에서 민통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최초 1일 오후 12시51분 포착하고 경고방송을 했다. 이에 김씨는 곧바로 민통선 반대방향인 인근 마을 쪽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군은 김씨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합참 관계자는 "신원확인은 (거동수상자가) 초소에 접근할 때 한다"며 "CCTV 카메라로 확인한 지점과 초소 간에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군 GOP 철책을 넘은 건 같은 날 오후 6시36분쯤이다. 합참은 김씨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을 들은 뒤 민통초소를 우회해 GOP 지역까지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선 포착되지 않았다.
김씨가 GOP 철책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현장에 설치돼 있는 우리 군 감시카메라 3대에 모두 5차례에 걸쳐 찍혔으나, 당시 감시병은 실시간으론 모두 놓쳤다. 또 김씨가 GOP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 군 과학화경계체계의 경고음이 울려 군부대 소대장 등 초동조치조 6명이 현장에 출동해 어두운 상황에서 후레쉬를 비춰 현장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경보음에 발생한 철책 현장의 감시카메라 녹화영상을 되돌려 보기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저장장치에 설정된 시간이 실제 시간보다 4분 가량 빨랐다. 이 때문에 부대원들은 오후 6시40분부터 녹화된 영상만 수차례 돌려봤다. 뒤늦게 녹화영상에서 월책 장면을 확인한 것은 A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뒤였다.
감시카메라상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은 착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인 서버는 동기화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만 저장서버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동기화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착각했다. 메인서버만 동기화하면 저장서버도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다.이에 따라 해당 대대 지휘통제실장은 '상황 종료'를 결정하고 상급부대와 대대장에게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그 뒤 월북 가능성을 감안한 작전으로 전환했으나, 김씨는 오후 10시49분쯤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2일 오전 0시48분쯤엔 TOD 포착에서 멀어졌다.
김씨가 MDL을 넘기 직전인 2일 0시43분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인원 4명이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 군 TOD에 포착돼 '김씨를 데리러 나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합참은 "감시영상 분석결과, 4분 간격으로 동일지점에서 포착됐고 이동방향도 달랐다"며 "현장에선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합참은 또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절치부심의 자세로 현장 작전 부대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임무 수행 능력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6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조사결과를 공유한 뒤 각 군단장 책임 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내달 2월부터 합참 차원에서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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