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기소.."피해액 1000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6 17:49

수정 2022.01.06 17:49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먹튀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5)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이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권대표 남매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들과 남매 관계이자 관계사 대표인 권모씨(37)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대표와 동생 권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고액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57만명의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머지머니에 대한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권대표와 관계사 대표인 권씨에게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씨 소유 회사의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권대표는 머지머니 판매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또 다른 관계사에 초과 지급하고 머지플러스에 대한 대여금을 결손 처리하며 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은 751억원으로 산정되며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핵심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주요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기록했으나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인트 사용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간 환불 대란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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