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것처럼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음성변조 프로그램과 미리 갖고 있던 음란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로 만지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앞선 공판준비절차에서는 '대장동 4인방' 가운데 정 회계사 측만 혐의를 인정했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과 김모 CP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엠넷에서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하는 과정이 담긴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건은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아이돌학교의 투표 조작 정황을 발견해 2019년 9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김 CP에게는 징역 1년을,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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