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국동포 20대 여성과 지인 칼로 살해
대법원 양형 부당하지 않다며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 부당하지 않다며 무기징역 확정
행인이 오가는 번화한 거리에서 벌어진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피고인인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 중국동포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오늘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2일 문래동에서 20대 여성 B씨와 그의 지인인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 8월 A씨는 B씨를 우연히 만난 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반복적으로 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는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를 찾아갔고 B씨가 "너를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B씨와 B씨와 함께 있던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도보 10분거리에 있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길거리에서 B씨와 C씨를 수차례 찔렀다. 크게 다친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심은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인한 범행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A씨를 질타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원심인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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