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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07:13

수정 2022.01.12 07:1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동포 50대 남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숨진 남성은 피해 여성의 지인으로 사건 당시 A씨 난동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다 함께 변을 당했다.

1심은 "A씨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범행 후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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