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재명, '눈썹 문신' 합법화한다.. "타투이스트 시술 합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07:42

수정 2022.01.13 07:42

45번째 소확행 공약
"문신 산업으로 인정해 당당히 일할 수 있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눈썹 문신을 포함해 타투이스트의 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12일 공약했다.

45번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으로, 300만 이상의 타투 인구를 겨냥하는 한편 일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의료인에게 받을 경우에만 합법이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하면 1300만명이다.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타투가 하나의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규제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제는 때가 됐다"며 국회에 계류된 타투 관련 법안을 처리해 타투이스트의 시술을 합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어 관리한다.

이 후보는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법적 규제로 틀을 관리하고 있다"며 "문신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타투 시술을 합법화할 경우 타투업 종사자들의 성희롱 피해 예방 등 직업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