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G트윈스 주장 오지환 선수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 선수 측이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공소 제기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오 선수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9년 4월 "안타도 안 치고 군대도 안 가면서" 등 오 선수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7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오 선수 측은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오 선수 측은 2020년 9월에도 기사에 "끼리끼리 만났네" 등의 악성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B씨를 고소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법원에서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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