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울산 대형마트 8곳에 납품된 국산 콩나물 미국·중국산 섞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7 12:46

수정 2022.01.17 12:50

울산지법, 70대 업자 집유,벌금 1000만 원 선고
 1만2267㎏ 6133만원 어치 일정 비율로 섞어  
지난해 5월~7월 울산지역 대형마트에 납품
친환경·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이기도
[자료 사진] 콩나물 /사진=fnDB
[자료 사진] 콩나물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외국산 콩나물을 섞은 뒤 친환경·무농약 인증까지 속여 울산지역 대형마트 8곳에 납품해온 7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같은 해 7월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한 콩나물과 국내산 콩나물을 배합한 뒤 친환경·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울산지역 대형마트 8곳을 통해 1만2267㎏(6133만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와 농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신뢰를 훼손해 정직하게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줘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산 콩나물과 국내산 콩나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판매해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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