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9 20:43

수정 2022.01.19 22:11

법원, 수사 관련 발언도 공개할 수 있다 판단
법원 "대화 공개 시 공공 이익 더 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일부를 열린공감TV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법원의 판단과 달리 수사 관련 발언 등도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김씨와 윤 후보 등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김씨와 통화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아닌 제3자간 대화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등 비도덕적인 면이 있더라도 해당 대화를 공개하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개를 금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 발언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씨를 범죄자처럼 매도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공표한 것을 녹음한 게 아니라 김씨 스스로 발언한 내용"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입장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비판의 대상으로 제공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통화 내용 중 무속인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에 관해 김씨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이를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치관과 언론관을 드러낸 발언 역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열린공감TV 측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할 예정이고, 김씨의 반론이나 해명자료를 위한 추가 방송 등을 고려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김씨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 우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자가 김씨와 6개월간 7시간 넘게 통화한 내용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관련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공개를 금지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사생활 관련, 일부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한편 이날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 45분가량의 녹취에는 김씨와 윤 후보의 사생활로 국한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결국 해당 판결은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사실상 승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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