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식업체 53곳 대상 방역물품, 소독비용 지원
충남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 42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도내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53곳 중 지급월 기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50만 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과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방식은 각 시군 결혼식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결혼식장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식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업체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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