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치이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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