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까지 신청 접수
사업대상은 여주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국가인증(친환경, GAP, G마크 등)을 받은 농업인이다.
지원 내용은 선정된 사업비의 50%를 최대 40만원(농업인)에서 800만원(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까지 지원한다.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여주시청 공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확인 후 작성해 2월 4일까지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2월 4일까지 접수기간이므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여주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여주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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