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시설개선·전문인력 비용 지원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조항 신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조항 신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 신설 등의 입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24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신진화너스공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처벌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부담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에게 각각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제조업계, 건설업계 등 각 업종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애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충분히 조치를 취했음에도 작업자들이 제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근로자도 같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산업현장의 고령화”라며 “산업현장의 고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또한 감소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문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겨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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