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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당진 살인마' 항소심서 사형 선고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08:18

수정 2022.01.25 08:18

대전고법 /사진=뉴스1
대전고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오늘(25일) 선고된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김씨는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숨어 있다 언니도 살해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A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와 같은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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