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시간제로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해준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이면 누구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6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라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해준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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