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일부터 학원·독서실에선 한 칸 띄어앉기...마트선 호객 행위 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3 05:00

수정 2022.02.03 06:05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둔 15일 서울 성북구 성북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칸막이·거리두기를 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을 앞둔 15일 서울 성북구 성북종로학원에서 학생들이 칸막이·거리두기를 하며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7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이 해제된 학원·독서실, 백화점·마트 등 6개 시설에 강화된 관리방안이 적용된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한 칸 띄어앉기 등으로 이용자 밀집도를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마트처럼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지난달 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으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 등의 방역 공백이 우려돼 강화된 관리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 가운데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엔 강화된 방역수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학원과 독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시설이라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밀집도 제한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달 7∼25일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기숙형 학원은 입소할 때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판촉, 호객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매장 내 취식도 금지된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시설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칸막이 설치 등을 자체 시행한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인으로 완화된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수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인으로 완화된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수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한편, 정부는 4일까지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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