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구글·네이버·카카오 ‘망 안정성 의무’ 부과… 콘텐츠웨이브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3 12:00

수정 2022.02.03 17:51

법시행 1년 넷플릭스 위반 ‘0건’
SK스퀘어 콘텐츠웨이브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논란 속에 만들어진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사업자였던 콘텐츠웨이브는 일평균 이용자가 68만까지 떨어졌다는 게 과기정통부 전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는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통보했다.


구글, 메타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이다. 또 2020년 12월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카카오, 구글, 네이버, 메타 등이 총 15건 이상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과 대조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