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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친구딸 때린 20대 여성 "부모 다 있어 얄미워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4 07:16

수정 2022.02.04 07:3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살짜리 친구 딸을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양의 머리를 밀치고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부부집에 함께 살며 그들이 출근하면 B양을 돌봤다.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꼬집거나 몸을 때린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고 했지만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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