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원심 파기..무죄 선고
“사실 아닌 것 인지 후 곧바로 글 내려..비방 목적 보기 어려워”
“사실 아닌 것 인지 후 곧바로 글 내려..비방 목적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곽상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시사평론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평론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 2020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곽상도 미통당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고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갔었단 소문도 돌고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고 신천지 교단과 연관됐던 청도 대남병원에도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평론가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것은 곽 전 의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의 내용을 부가해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평론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평론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만일 곽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추후 본회의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와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한 후 게시글을 곧바로 내린 점을 보면 곽 전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평론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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