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휴대폰 소액결제해 주면 모두 갚아 주겠다"며 거짓말한 후 160만여원을 가로챈 20대 사기·절도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9차례에 걸쳐 161만여원을 소액결제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집 금고 안에 돈이 있다. 대신 휴대폰 소액결제해 주면 집에 가서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소액결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4월4일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입구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의 반지갑에서 현금 15만원을 가로채는 등 9회에 걸쳐 364만여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약 5개월 만에 식당, 교회 등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다수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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