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47개 청년단체가 연합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가 회신받은 청년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윤 후보는 불안정 노동의 보호방안으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기간제법을 개정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다.
프리랜서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들은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윤 후보 측은 "플랫폼종사자가 플랫폼운영자의 불공정한 사업 운영 때문에 불합리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사실상 생계소득의 대부분을 플랫폼노동을 통해 획득하고 있음에도 정상적인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공정한 계약조건 등을 담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윤 후보 측의 공약이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복지 확충,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해 업종별 공제회를 설치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 취업난 대책으로 윤 후보 측은 '청년도약서비스'를 내놓는다. 윤 후보 측은 "진로탐색, 커리어 개발, 구직과 관련된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면서 "주거, 건강, 문화, 복지, 금융, 법률자문 등 생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혁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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