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선거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1:13

수정 2022.02.15 11:13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7.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4.27.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김태균·이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 경찰을 동원해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박화진 전 치안비서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