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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청탁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1심서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6:08

수정 2022.02.15 16:0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받는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가 의결권 행사 관련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류희상·신예슬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억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경가법상 공갈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해덕파워웨이의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을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갈취했다"며 "재산상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시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소액주주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해덕파워웨이의 무자본 인수 문제로 김 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6억5000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를 협박,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서면을 작성하도록 하거나 해덕파워웨의 소액주주 탄원서 9장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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