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지난해 화재 재산피해 16조원 줄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4:33

수정 2022.02.17 14:33

소방청 화재 피해경감액 추산
작년 총 3만6267건 화재 발생
소방청은 지난해 발생한 총 3만6267건의 화재에 대한 피해 경감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는 모습.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지난해 발생한 총 3만6267건의 화재에 대한 피해 경감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는 모습. 소방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지난해 16조원의 화재 재산피해를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발생한 총 3만6267건의 화재에 대한 피해 경감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화재 대상의 전손피해 추정금액(약 17조원)에서 화재 피해액(약 1조909억원)을 뺀 금액이다. 소방 활동으로 피해액의 14배가 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킨 것이다.

지난해 총 3만6267건의 화재로 2128명의 인명피해(사망 278명, 부상 1850명)가 발생했다.
재산 피해는 소방청 추산 약 1조909억원이다.

화재 피해액은 소방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산한다. 피해 물품·시설의 재구입 가격에서 경년감가율 및 실제소실률을 반영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주요 화재피해 경감 사례를 보면 지난해 3월 경기도 수원시 시장 화재현장에 신고 5분 만에 도착해 지하 1층 화재를 바로 진압한 건이다. 화재 피해액은 약 300만원이었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44억원이었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서구 지하철역사 내 탈의실 화재시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지하 2층 화재를 바로 진압했다. 화재 피해액은 20여만원이었고 화재피해 경감액은 약 30억원이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골든타임 확보(119신고 시부터 7분내 현장도착) 비율이 65.9%로 이를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하면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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