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부터 한국인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체코 입국 절차가 훨씬 간단해졌다.
21일 체코관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 단기 여행자는 체코 입국 시 PCR 음성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한국 출발 전 PCR 검사와 함께 체코 도착 후 5~7일차 내 현지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온라인 사전 입국 신고서 PLF(Passenger Locator Form)의 사전 제출의 의무는 EU 및 비 EU 국가에서의 입국자 모두에게 유지된다.
입국 후 체코 내 이동은 제한 없이 가능하며, 점진적인 방역 규제 조치 완화의 일부로 지난 9일부로 백신 접종 관계없이 레스토랑 및 호텔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의 의무는 사라졌지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된다.
체코관광청은 오는 3월 3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