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유엔 긴급특별총회 2일차 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에 따라 한국은 (러시아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와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특별총회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뒤 서방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다.
연설에서 그는 긴급특별총회 소집의 근거가 된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가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마련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각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유엔 차원의 문제 해결 희망을 제시했다. 당시 소련(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자 유엔총회는 1950년 11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고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 대사는 "유엔 초창기에 한국은 유엔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침공 행위에 대응해 지원한 첫 번째 나라였다"고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유엔이 그 당시 무고한 시민들의 울부짖음에 즉각 일어서준 덕분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국제사회내 주요 인권 및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에 대한 소식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긴급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제4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러시아의 침략에 따른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에 대한 긴급토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이사국이 표결을 실시, 찬성 29개국(우리나라 포함), 반대 5개국, 기권 13개국으로 가결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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