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여자친구 폭행 남성, 병역법 위반 지명수배범으로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4 19:22

수정 2022.03.04 19:22

경찰 조사 중 병역법 위반 혐의 추가 확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이 경찰 조사 중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냐"며 추궁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북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