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감 중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임시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8일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 임시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 됐었다.
이번 형 집행정지도 5일 임시 석방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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