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A씨는 뜻 밖의 난황을 겪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3일장 발인일에 해당하는 15일에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였다. 경조휴가로 아버지, 할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던 유가족은 화장장 예약 일정에 따라 빈소를 지킬지, 연차를 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무한정 연차를 낸다고 해서 화장장 예약이 될 것이란 기약은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평균 화장 건수는 1,110건으로 직전 4년 대비 51.2% 증가한 수치이다. 화장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는 e하늘의 긴급 안내에 따르면 최근 환절기 사망자와 코로나19 사망자로 인해 화장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A씨 아버지 장례를 담당하던 보훈상조 장례지도사 Y씨는 장례 3일장 동안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판단이 들지 않자 A씨에 제안을 했다. 거주지 서울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해 화장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화장시설은 관내와 관외 거주자 이용금액에 차이가 있다. 서울 화장장 2개소 기준 관내 거주자는 12만원이며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88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타 지역 화장장의 괸외 거주자 이용요금 또한 인천·수원·성남·화성 100만원, 용인 90만원 등으로 관내 대비 높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더라도 문제였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화장장 또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Y 장례지도사는 국가유공자 전문 상조회사로 차량이 장거리로 제공되는 이점을 활용해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속초시 승화원에 화장장 예약을 진행했고 A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3일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보훈상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부산에서 남해로, 서울에서 속초로 화장장 원정을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상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적으면 한번, 많아도 두 번, 세 번으로 장례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고 경황이 없어 임기응변이 어렵기 때문에 장례기간 동안 상주 및 유가족들의 손발이 될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큰 도움되며 장례를 위해 1가족:1전문가 매칭으로 고객과 원활히 소통하여 이별은 어렵지만 장례는 어렵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6일 최고 확진자 621,328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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