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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3 08:22

수정 2022.03.23 08:22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수수료 비용
- 인증 시 취득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지원을 위해 ‘2022년 지진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세종시는 민간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안전성 확인과 내진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 등을 꾀한다. 신청 접수는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대상 건축물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뒤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올해 예산확보 범위 안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90% △인증수수료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 170일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 감면과 함께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세종시는 △2020년 3건(금남면 다가구주택 하이빌·대정빌·장군면 대정빌딩) △2021년 2건(아름동 참조은 어린이집·조치원읍 카페디펜스)의 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지진안전 명판을 부착했다.

박대순 세종시 재난관리과장은 “지진으로 인한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축물 파손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진안전 인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나 재난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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