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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인터넷 채팅 위험' 뚜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06:00

수정 2022.03.24 06:00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는 '인터넷 채팅 위험'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에서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여성가족부는 2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에서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의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였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였으며,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6.4%)이 가장 높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30.1%) 순이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16.0%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강간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22.0%)·가족 및 친척(21.9%), 유사강간은 가족 및 친척(31.1%),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40.6%)이 높았다.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낯선 사람이 40.9%를 차지했다.

한편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수는 2607명으로 전년(2753명) 대비 5.3%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397명으로 전년(3622명) 대비 6.2% 줄었다.
성범죄자 유형은 강제추행(1174명, 45.0%), 강간(530명, 20.3%)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했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범죄자는 157명인데 비해 피해자는 301명으로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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